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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혈세로 후원사 물품 구매…성과금은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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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배드민턴협회가 후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후원사 물품을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하고 성과금은 협회 임원이 챙겨가는 불법 거래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국고보조금으로 후원사 물건을 사주고 유치성과금은 협회 임원이 챙기는 사실상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협회는 2023 BWF 월드시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후원사를 모집하며 3억원가량 후원사 물품을 사주는 조건을 내걸고 물품 구입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게다가 후원금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영업성과금은 협회 임원이 챙겨 윤리관의 실종을 보여준 것이다.

정연욱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지침에도 배드민턴협회는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협회는 수의계약의 근거로 후원사와 맺은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문체부는 해당사업(후원)은 국가대표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지난달 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에서 못을 박았다.

유인촌 문체부장관도 지난달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대한체육회가 노스페이스 등 후원사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구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라고 명시했다.

정연욱 의원은 “협회가 요넥스에 품목 독점 공급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후원금의 10%를 편취한 것은 법률 위반이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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