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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물 사용승인·지목변경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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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토지에 지목변경(토지이동) 업무를 연계해 처리하는 ‘건축물 사용승인-토지이동 원스톱 행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민원인이 건물을 신규로 건축하면 시 건축부서(건축디자인과·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 사용승인 시 별도로 지적부서(구청 민원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했다. 두 업무의 관련 법령이 각각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다른 이유에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민원인의 재방문 번거로움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토지이동 사항이 누락돼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토지이동 신청 여부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다.

내부 시스템으로 부서 간 업무를 인수‧인계 처리해, 민원인의 추가 방문 없이도 한 번에 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남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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