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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응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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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장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로 인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약 533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에 있다.

지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이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의 담배 설계상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열띤 법정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법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담배회사 흡연 폐해를 은닉하고 속여왔다는 사실을 밝혀 승소했으며, 이 판결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게 됐고 국민이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우리는 흡연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5배 더 높으며, 하루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도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전체 약 3조원)을 내고 있고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한 해(22년 기준)에만 3조6000억원이라는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 10년 동안 담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2015년에 담배값이 인상됐고, 2016년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확대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1월부터는 담배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 사회적 책임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소송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물려주지 않기 위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단은 국민을 위해,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주길 바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승소해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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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장.

김양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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