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상대방 차에 들이받혔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국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A씨가 주차할 공간을 찾다 한 디스커버리 차량 뒤에 잠시 차를 댔다.
A씨는 잠시 후 차에서 대기했으나 잠시 후 디스커버리 차주인 여성 B씨가 다가와 사진을 찍으려 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뭐하세요, 차 빼드려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B씨는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궁시렁거리고는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향했다. A씨가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되묻자 B씨는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답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차를 빼려 하자 후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러나 이를 본 B씨가 차에서 내려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A씨가 "차 빼달라며 아줌마가"라고 항의하자 B씨는 "장애인 구역에 왜 대느냐"고 소리쳤다.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내려 디스커버리 차량 뒤로 가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B씨가 차를 몰고 앞으로 가는 척하더니 바로 후진해 A씨를 들이받는다.
이후 B씨의 보험사는 A씨가 일부러 후진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피하지 못한 이유는 '설마 치겠어?' 하는 마음에 쳐다봤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사고 내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요즘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주장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랑이 때문에 홧김에 들이받은 것이 명백한데 보험사기로 우기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 측이 계속 우긴다면 A씨도 상대를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맞고소할 수 있다"며 "이게 보험사기면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보험사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 아니꼽게 한 A씨나 B씨나 똑같이 잘못했다", "아파트 내에서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 "사소한 태도가 큰 싸움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