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의 주식을 판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2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 14일 오후 9시쯤 BTS는 유튜브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하이브의 주가는 다음날 24.87% 폭락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의문이다"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몰랐으며,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은 몰랐다" 등의 항변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뮤직비디오, 앨범 재킷, 헤어, 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BTS의 활동 중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BTS가 해당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멤버들의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