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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혐의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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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의 주식을 판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지난 6월12일 오전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가운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지난 6월12일 오전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가운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2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 14일 오후 9시쯤 BTS는 유튜브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하이브의 주가는 다음날 24.87% 폭락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의 주식을 판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하이브 전경. [사진=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의 주식을 판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하이브 전경. [사진=뉴시스]

A씨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의문이다"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몰랐으며,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은 몰랐다" 등의 항변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뮤직비디오, 앨범 재킷, 헤어, 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BTS의 활동 중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또 BTS가 해당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멤버들의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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