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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1심 생중계, 재판 핵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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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법원장, 與 생중계 요구 일축

김정중(왼쪽)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사진=뉴시스]
김정중(왼쪽)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판결 선고 시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도 "이건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해당한다"고 말을 아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중계를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개가 가능하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개정된 만큼, 사법부 독립을 위해 여야 균형에 맞춘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생중계는 바람직하다"며 "당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청률은 각각 4%, 9% 정도 나왔는데, 이 대표 선고는 당선무효형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된 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본인 사건이 '증거가 조작됐다',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 등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증교사 사건은 사법방해 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향후 선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죽어있는 권력이었고,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총수로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법원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법원장이 '재판 관여' 가능성을 지적하자, 주 의원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재량에 놔두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각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해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수습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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