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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 지역별 흔들림 따라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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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는 28일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다.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상청이 지진재난문자를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  [사진=기상청]
기상청이 지진재난문자를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 [사진=기상청]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규모 4.0, 2023년 11월30일)이 발생했을 때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 2024년 4월17일)과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 2024년 4월22일)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을 최적화했다.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km 또는 80km)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했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높여 국민의 효과적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하여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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