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부산시 특사경, 할로윈데이·수능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도박·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밀폐공간으로 돼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음주·흡연·폭력 등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산시 특사경, 할로윈데이·수능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