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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욕설한 11세 촉법소년, 훈계하던 40대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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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40대가 70대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초등학생을 훈계했다가 흉기에 찔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한 아파트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과 70대 경비원 B씨의 다툼이 발생했다.

한 40대가 70대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초등학생을 훈계했다가 흉기에 찔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 40대가 70대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초등학생을 훈계했다가 흉기에 찔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B씨가 A군 일행에게 "아파트 입구는 차량이 다니니 다른 곳에서 놀라"고 하자 A군이 다짜고짜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이를 본 40대 남성 C씨는 A군에게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라고 A군을 훈계했다.

그러자 A군은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고 협박했고 실제로 가방에서 칼을 꺼내 C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C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C씨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로서도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일행이 C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한 끝에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신고를 접수한 관악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한 끝에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신고를 접수한 관악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한 끝에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를 흉기로 찌른 A군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이라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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