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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영 단계별로 안전성 허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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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련법 개정안 22일 공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법’에서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통상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해당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앞으로 원안위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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