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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이웃…토 나올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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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제보자가 공개한 주차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제보자가 공개한 주차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검은색 천으로 덮어 놓은 것은 신발장이다. 신발로 꽉 차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그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며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반과 탁자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정 천으로 덮인 수납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이 꽉 차 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제보자가 공개한 주차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제보자가 공개한 주차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예전에 당한 적 있다" "구청에 민원 넣어버려라" "이웃의 배려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차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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