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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완치사례 올린 한의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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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간지 지면 및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성 뇌 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는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하거나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뛰어나다는 취지 비교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를 게재해선 안 된다.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검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 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정진성 기자]
구독자가 21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정진성 기자]

또 A씨가 올린 영상이 '완치'나 '근본 치료' 등에 관련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료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책 제목 외에도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 항목 등을 함께 게시했다"고 말하며 일간지나 유튜브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도서 광고를 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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