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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25억2000만원…11월까지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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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매,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압류 등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000만원이다.

4730명이 8089건을 체납한 금액이며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신순희 시 체납세징수팀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150건) , 2022년 15억원(8033건), 지난해 22억원(9080건) 이었다”면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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