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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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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주 기자] 경북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오는 21~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울릉군청 전경. [사진=울릉군청]
울릉군청 전경. [사진=울릉군청]

군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영치 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권장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후 견인 및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체납 차량에 대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상주 기자(lsj3696ls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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