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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범행 중계돼 국민에 충격"…50대 유튜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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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생방송으로 범행 장면이 중계돼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겼다"며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난자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극히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적 분쟁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수사·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도주 후 식사하고 체포 순간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는 기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5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부터 또 다른 유튜버 B씨와 서로 비방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부터는 1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범행 당일 A씨는 앞서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B씨가 법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 등을 준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35분쯤 경상북도 경주에서 검거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중이었고, 이 상황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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