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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흉기로 찔렀는데 '집행유예 '받은 20대…法 "잘못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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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강원도 춘천 소재의 전 여자친구 20대 B씨의 집에서 B씨의 손목과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쓰러진 B씨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지난 3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한 일 등을 따졌고, 말다툼을 이어가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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