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권영진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 법적근거 확보 위한 법안…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법 개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연구개발 이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업무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일부 사업의 근거가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만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더 이상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연의 사업의 법적근거가 상실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현재 건설연이 정부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위임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부 위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높은 혁신역량 위에서 정부 위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권영진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