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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 보낸 경찰관…"악의적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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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찰관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사이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음란 메시지를 홀로 참아오다가 지난 5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경찰 조직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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