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공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건축자재로 70년대 들어 다량 도입됐는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일련의 과정을 공공단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편 공병철 의원은 “한 채당 수백만원이 드는 철거 비용 때문에 농촌지역과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은 아직도 슬레이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광산구 맞춤형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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