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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대혐의'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法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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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B양의 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다리를 잡아끈 행위 등이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A씨의 학대행위에는 A씨가 B양의 양팔을 잡고 가다 고의로 놓아 복도 바닥에 B양이 넘어지도록 한 행동 역시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B양의 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다리를 잡아끈 행위 등이 학대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은 당시 A씨가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B양의 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다리를 잡아끈 행위 등이 학대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 측은 이에 대해 B양을 부축해서 걷던 중 힘이 빠져 팔을 놓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B양의 손을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의도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나 장애인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학대 행위 여부는 그날 있던 행위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일을 그만두기까지 약 5년 동안 B양을 돌봤고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사건 발생 무렵 의사소통이 안 됐던 점 △B양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는 등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진술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들이 당시 언어치료를 거부하는 B양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인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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