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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간 M&A 대폭 허용...달라진 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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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사들이 인수합병(M&A)을 위해 다른 창투사의 지분을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창투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모전문투자회사(PEF)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렸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는 6일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요지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우선 창투사가 M&A를 목적으로 다른 창투사의 주식을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02개 창투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된 것.

그러나 벤처캐피털(VC) 업계 관계자들은 창투사 간 인수합병이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S 창투사 이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 해도 직원수가 10명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실 창투사의 자산과 인력을 인수한다는 것은 효과 대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투자조합의 해산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창투사와 그 창투사가 결성한 투자조합 간 거래하는 일도 허용이 됐다.

이와 함께 그간 제약이 가해졌던 창투사의 PEF 결성도 회사 자본금이나 결성규모에 관계없이 허용됐다. 단 결성된 PEF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창투사들이 무분별하게 벤처기업이 아닌 여타 분야에 투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PEF는 투자영역에서 일반 투자조합에 비해 제한이 덜한 만큼, 창투사들의 PEF 결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초부터 몇몇 선두권 창투사들을 중심으로 PEF 결성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는 상황.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투사들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도 허용됐다. 설립된 지 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창투사가 대규모 지분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또 설립 이후 7년 초과 기업의 경우 회생지원 또는 M&A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밖에 창업지원법 및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규 투자조합을 등록할 때 펀드매니저의 주민등록번호, 투자경력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투자조합 결성 이후 대표펀드매니저를 수시로 변경하는 일 등을 제한, 조합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창업지원법 및 벤처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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