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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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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3억원 중 41억원은 배임으로 볼 수 없어"
BBQ그룹 "벌금 부과 유감…항소심서 소명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주회사 자금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패밀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너시스BBQ 그룹 제공]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패밀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너시스BBQ 그룹 제공]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인 A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A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이지만, 실제로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제너시스BBQ그룹 측은 이날 판결 직후 "40억여원의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받았지만 2억여원에 대해 배임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받아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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