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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前 서울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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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인파 운집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 했음에도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지휘 및 감독권자로서 의무도 다하지 않아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럼에도 핼러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의 변호인도 "형사책임과 관련해 피고인은 명백한 무죄"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등에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두고도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뒤늦게 상부에 보고,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에게도 '범죄 증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공판 1시간 전부터 서부지법을 방문, 김 전 청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오열하거나 절규했으며 법원을 떠나는 김 전 청장에게 소리 지르며 그의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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