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는 병원으로 지급하는 도민(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로 쓰인다.
쓰고 남은 예산은 예비비로 다시 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으로 쌓이는데,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의료급여사업비 전체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도에 따르면 이렇게 쌓인 추가 예탁금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추가 예탁금은 234억 원.
올해도 100억 원의 추가 예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334억 원이 추가예탁금이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쌓일 전망이다.
예비비가 특별회계인 기금에 쌓이다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도는 추가예탁금 만큼 다음해 정기예탁금 규모를 빼 의료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겅보험공단에 건의했다.
올해 도는 100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예탁할 예정인데, 그만큼 다음 연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줄인다면 내년도에는 보조비율(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4~6%)에 따라 도비 약 14억1,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군비도 약 5억9,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의 공단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전국적으로 시도비, 시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료급여기금의 절감사례는 지자체의 세입확보 동기부여와 복지예산 부담 감소로 지자체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이 반영된다면 의료급여기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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