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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오피스텔 전환’ 기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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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청주센트럴) 용도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조감도. [사진=아이뉴스24 DB]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조감도.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 지난해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생숙인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가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생숙 외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건설 중인 청주센트럴은 피분양자와 시행사 간 입장차를 보여왔다.

지난 5월 20일 김종화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은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센트럴은 생숙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협의회장은 시행사인 ㈜우민이 분양 시 해당 건물의 실거주 불가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주거가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주거 용도로 쓰기 위해 분양계약을 했던 대다수 피분양자는 대출 한도도 낮아져 자금을 치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시행사인 ㈜우민은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 ‘생활숙박시설 유의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생활숙박시설이고 주택법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공지했다”며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임을 설명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청주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 2019년 입주한 오창 스타레이크더테라스(646가구)에 이어, 내년과 2027년에 각각 청주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162가구)과 오창 센트럴허브(1064가구)가 준공 예정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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