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가 내달 15일까지 번호판 가림‧훼손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16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한 달여간 '2024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 튜닝 등 안전 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미이전·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지난 상반기 일제단속에서 6322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강제폐차, 정비명령,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시·군별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제보·신고 등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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