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무운용 채널 수 규제(70개 이상)를 폐지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사업자들이 평균 200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제 폐지가 실효적일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3월 미디어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수립해 발표했던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특정 사업자 매출액이 전체 사업자 매출액의 49% 초과 금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운용 채널 수 규제 폐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단위 수 규제 폐지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는 70개 이상의 채널·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를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평균 271개(최저186개, 최대306개) 채널을, 일반위성방송사업자(KT스카이라이프)는 281개 채널을,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평균 285개 채널(최저268, 최대314) 운영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채널 수 규제 폐지 등을 포함해 융발위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이미 시점을 놓쳤다고 본다.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채널 수 규제는) 케이블 초창기에 채널의 다양성 등 측면에서 생겨났던 제도"라며 "존재 가치가 사라진 법으로 냅둬도 된다. 조항을 삭제·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융발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으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는 대표적인 법 개정 사항이다.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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