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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위험합니다"…서울시, '무허가 맹견 소유주'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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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동물보호법 규제를 벗어난 이른바 '미허가 맹견 사육'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미허가 맹견 사육'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대표적 맹견 품종 로트와일러.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미허가 맹견 사육'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대표적 맹견 품종 로트와일러. [사진=픽사베이]

15일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등기로 허가신청을 독려하고 28일부터 고의로 미신청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을 사육하는 경우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맹견 소유자는 117명(179마리)이다. 시는 이들과 더불어 집계되지 않은 맹견 소유자들도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맹견사육 허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비용을 납부한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훈련과 소유자 교육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과 교육 뒤 기질 평가에 두 번 재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 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유주에게는 농식품부에 건의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 도시국장은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맹견사육 허가는 꼭 필요하며 이것이 합동점검의 목적"이라며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께서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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