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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규제개혁 과제 186건 개선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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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6대 분야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우선 현장애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을 건의했다.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 약관은 여전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해 시대 변화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 택배기사가 문 앞에 물품을 배송하고 고객에게 인증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비대면 배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약관에 위배된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배송 기술까지 개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다.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소 A사는 대표이사 지시로 위험한 작업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AI 인체감지용 CCTV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중단됐다. A사 안전담당자는 건설 현장에서는 스마트 기술이 안전 활동에 적극 활용되는 반면, 제조 현장은 안전 투자도 노조 눈치를 봐야 한다며 사업장 내 CCTV 설치 의무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와 무상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지정자료 제출 또는 회계감사 이행의무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항은 이미 국세청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주총회 소집시 서면 통지 의무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및 인프라(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업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와 획일적인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지나친 소음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의 실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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