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오늘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또한 미수검자에 대해서 11월 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검사를 별도로 실시 예정이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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