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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대학장 "헌재 '심판 정족수 7명' 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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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교수, '헌재법 23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 퇴임으로 헌재 공백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현직 법대 학장이 헌법재판 심판 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못박아 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사진=뉴시스]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법학회 부회장)은 14일 "후임 재판관 결원시 정족수 7명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불비가 결과적으로 위헌성을 갖게 됐다"면서 "어제(13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심판정족수 7명만 명시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판관선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에서 임기만료 전 당연히 후임재판관 임명을 강제토록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국회의 정략적인 재판관 후보 선출 지연 상황을 예상 못한 결과"라고 했다.

또 "헌재가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명시적 강제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기계적·형식적으로 고수한다면 헌재 직무가 단절돼 결과적으로 헌재가 정치성향을 보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업무의 연속성, 주권과 기본권의 계속성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 후임 재판관 결원시 퇴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가 임기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는 상법 상 강행규정을 예로 들면서 "KBS·EBS와 같은 특별법인, 공기업 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물론 유럽연합 집행위원 직무 의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직무규정도 같은 예"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퇴임 재판관들의 경우 후임이 직무를 하기 전까지 최소한 민간기업의 이사처럼 종전 직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재판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헌재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오는 17일까지지만 여야 간의 협상 지연으로 아직 후임조차 선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탄핵심판 사건 2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6건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통상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할 경우 헌재 기능 역시 최소 한달 이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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