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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 사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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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 반박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매입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전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자원사업이나 해외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이 또다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공개매수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풍 측의 주장은 가처분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지난 2일 동일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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