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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법제처장 "검사들 '법왜곡죄' 통과되면 업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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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회 모든 수단 '이재명 방탄'에 활용"
김용민 "방탄으로 연결하기 위해 李 기소했나"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14일 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검사가 업무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불기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법 왜곡죄의 문제점은 법안 목적이 불순해서 사법 방해에 악용될 것이고 검사의 수사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든지 법 적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반복적 분쟁과 사법 불복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증거 조작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사의 수사가 정말 큰 오류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증거인멸·직권남용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법 왜곡죄 등 사법부 견제용 법안을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국회의 모든 수단을 당대표 방탄에 활용한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대통령 부부 대상 특검·검사 탄핵·법 왜곡죄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 압박·보복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라고 국민이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항상 검사 탄핵이나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재명 방탄'이라고 입에 달고 산다"며 "검사 탄핵이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했다는데, 일단 검사가 잘못하면 탄핵하는 것이고 수사를 일부 했어도 이미 수사가 끝났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이 아닌 그동안 검찰이 조작 수사를 많이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기본권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도 법 왜곡죄가 있어서 수사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으로 연결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과 여당, 대통령실이 함께 기소하고 야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가 이같은(이재명 방탄)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언론·수사기관·국회입법·특검 모두 정밀하게 연결돼 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하나하나가 이 대표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 방탄이 아니라면 앞으로 '방탄을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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