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성주군, 저출생극복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주군의 발빠른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성주군이 5년째 이어지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1가구에 1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성주군의 24시 통합돌봄센터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성주군]
성주군의 24시 통합돌봄센터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성주군]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상자는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2개 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5%, 최장 6년까지 지원해준다.

성주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준’완화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주군의 7개 유관기관장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성주군]
성주군의 7개 유관기관장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성주군]

경기침체로 인한 신혼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급) 및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지역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주입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원 내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성주군 허가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주군, 저출생극복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