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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 해달라" 했을 뿐인데…PC방서 손님 수차례 찌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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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PC방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PC방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해자가 올린 피해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PC방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해자가 올린 피해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하는 A씨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말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인에게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는 말을 남긴 후 B씨에게 다가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다행히 이를 본 주변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재판 내내 "B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PC방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PC방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여러 차례 찔린 목과 복부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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