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1일까지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도외 84개소 포함 287개소 운영 중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도내·도외)과 축산물 취급업소(도외)를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제주흑돼지 [사진=(주)제주탐라흑돼지유통]
제주흑돼지 [사진=(주)제주탐라흑돼지유통]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에 직접 신청하거나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 조건으로는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된다.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7~8월 신청된 38개 업소 중 35개소를 신규 인증점으로 지정했다. 지난 11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87개소가 운영 중이며, 84개소(29%)가 도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축산물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증점 제도를 확대 운영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