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나'는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 '소추'는 소추와 (공소)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며 "형사소송법은 공소와 공판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를 들어 재판을 받는 공무원 임명 예정자가 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직 시험에 응시 합격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나라 법이고 국민 상식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 헌법을 두고 해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지 또는 중단되는지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도 중단된다고 한다.
하지만 김 처장 발언으로 사실상 한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 헌법 제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오늘 국감에서 박 의원 질의에 대한 헌재 사무처장 답도 같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