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11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막한 2024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불법 야시장 상인들로 점령(?)됐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노점상 상인들은 전날(10일) 축제장 입구에 건축물(텐트)을 임의적으로 설치했다.
현재 텐트 개수만 25개에 달하고 셀 수 없는 노점상에 청주시는 퇴거를 요청했지만, 상인들은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라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경우,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전 반드시 행정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은 “우리는 전국 단위로 장사하러 다니는데, 유독 청주시만 단속을 한다”며 “벌금 낼테니 법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시는 이런 상인들의 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명영 시 관광과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왜 유독 청주시만 우리를 못 살게 구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제로 철거를 하려면 상인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있어야 하고 파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서 이들에게 계도 조치를 했고,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구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초정행궁의 비밀’을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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