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1인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가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1인 시위자를 에워싸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 10월 1일 정부·여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침묵하고 은폐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이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1인 시위"라며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할 무렵 경찰들의 태도가 바뀌고 갑자기 정보·경비 담당 간부들과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간 벽을 쌓고 시위자를 에워싼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시위하시던 분은 적법한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시위자의 허리나 어깨 등을 잡아서 뒤쪽으로 끌어내고 아까 들고 있던 피켓까지 뺏었다"면서 "더 나아가 우산으로 이분(시위자)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원천 봉쇄를 했는데, 그 사이 윤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나갔다"며 "대통령한테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던 1인 시위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앞서 언급했듯이 1인 시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왜 경찰이 적법한 1인 시위를 제지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지한 게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호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모 의원은 유사 사건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결정문에서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 경우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돼 있다"고 했다.
또 "그분(시위자)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을 전부터 드러내고 있었냐"면서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온 이유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고 나온건데, 듣기 싫은 이야기 피켓을 들고 있다고 경찰이 나서서 끌어내야 할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청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1인 시위를 제지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며,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결정을 내린 경찰관에 대해 조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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