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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문다혜, 엄정히 처벌 받아야"…文도 같은 생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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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씨 음주 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전 대통령 역시 저와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라며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주 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1도 변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1차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해야 된다. 책망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음주 운전 외에 다른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 부분은 음주 운전에 대해 수사를 할 때 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며 말을 맺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 씨는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고 몇 분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다만 경찰은 문 씨가 비틀거리며 걷거나 여러 차례 행인을 칠 뻔한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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