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오는 30일 오후 3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검찰의 기소 후 4개월 만이다.
이들은 청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 부실로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일에는 제방 붕괴로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피해 상황 확인과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24일 2차 공판이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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