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입법예고를 했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R&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연구시설우주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 수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선도형 R&D로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형 국가 R&D 투자, 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R&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과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이번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과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 방법과 절차,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부담과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