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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류 스마트오더, 신분증 확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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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중 6개 사업자 수령자 신분증 확인 안 해…"미성년자 대리수령 우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하고 있으나, 미흡한 신분 확인 절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구입 후 7일 이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바코드·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이 우려돼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류 스마트오더 이용 흐름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1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를 7일 이내라 하더라도 불허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현재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와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 사용,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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