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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김병환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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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줄면 비용 오를 수 있어 따져보겠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한을 3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10일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한을 3년에서 6개월로 줄일 수 없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기간이 줄면 비용이 올라가기에 어떤 게 나은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민 의원은 "대출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한을 6개월로 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 속 출연료에 대해 부당한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니 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출연료로 내는 게 연간 1조3000억원"이라며 "은행이 보증 대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3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위험도가 낮은 상품으로 3조4000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출연료를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 의원은 올해 6월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출연금과 교육세를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세부 항목별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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