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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규정된 절차 따라 완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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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우려 일축…"배임 주장 그 자체로 모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진행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추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18일에 중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회사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다"면서 "상대 측은 가처분 신청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기되는 배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이어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면서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 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해놓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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