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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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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11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

캠핑카와 대형차·트레일러 등 장기간 주차 독점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요금 부과 대상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북부권 환승센터 2곳이다.

청주랜드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 [사진=청주시]

시는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주차장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1일 최대 8000원이다.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민원이 많은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캠핑카, 대형차량 등 약 50대가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이곳에 장기 주차를 많이 해 주차면이 매우 부족해졌다.

시는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장기 주차 차량으로 시민 불편이 많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시=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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