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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 밀린 휴대폰 사용료 빚 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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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통신 요금 연체 소비자 보호
SKT 내년 1월 시행…KT·LG U+는 내년 12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3사(SKT·KT·LG U+)는 3년 이상 밀린 30만원 미만의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해선 빚 독촉을 하지 못한다. 내년 1월 SKT 시행에 이어 내년 연말엔 KT와 LG U+도 시행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 이상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 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을 금지한다"며 "다만, 연체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납 통신 요금은 통신사의 안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신 요금이란 이동전화와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3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5만~6만원)과 유선 서비스 요금(3만~4만원), 통신 요금을 연체할 때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신 3사의 소액 추심을 금지하는 건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그간 통신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지나도 빚을 독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채권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추심, 위탁, 매각을 금지하는 것과 달랐다. 앞으로는 통신 요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 독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대출과 휴대폰 사용료를 동시에 미납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변제(만기 연장·이자 감면 등)를 도움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소액 통신 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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