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을 둘러싼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등 사건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 장관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의원의 질문에도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정 위원장은 "국감국조법에 따라 국감 계획서를 세워서 국감을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장이 의원들 질문에 '국감국조법 위배다'라고 답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감국조법 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독자적인 진실 규명 또는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경우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원들 질문은)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 부분, 소추 여부를 행사할 것인지 부분 등을 장관에게 묻는 것은 국감국조법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는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앞에 내용이 중요한가 아니면 뒷부분에 '다만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가"라면서 "형량을 선고할 때도 앞에 부분을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한다'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가"라면서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정치적 책임 추궁·의정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감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국감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이 질의하는 발언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국감 대상이 된다고 몇 번을 말하는가"라면서 "입법부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감국조법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 국감국조법 위배인 만큼, (발언)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책임 추궁을 한다면 얼마든지 추궁당할 수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증거 판단에 대해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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