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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 우리집 거실이?…강명구 "CCTV 해킹 심각…입법 사각지대" [국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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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CCTV 해킹 중계 피해 급증…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성 제기
생체정보산업 연평균 20% 성장, 법적 규제 미흡…강력한 관리체계 필요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8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사생활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즉각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강 의원은 국내 사무실, 쇼핑몰, 수영장 등 설치된 CCTV를 해킹해서 중계해주는 해외사이트를 갈무리한 사진을 제시하며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CCTV나 IP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해 작년부터 인증제도를 작년부터 시작했으며,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시범사업만으로는 전국에 설치된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내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이 연평균 20.4%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가 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생체정보 산업의 고속 성장에 비해 제도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생체정보를 개별 법안으로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도 법령상 생체정보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 위원장도 "생체정보는 높은 활용도와 함께 큰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하위법령에 의존하는 대신 강력한 법적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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