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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박지원 "이재명 재판부 기피신청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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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10년간 0.06% 인용
"재판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 안 해"
법원행정처장 "재배당으로 문제 해결"
"제도 자체, 올바로 구현하는 것도 필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기피신청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니 7505건인데, 이 10년간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은 5건 0.06%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0.06%가 인용됐다고 하면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의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피 인용 건수가 신청 건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재배당 등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기피 인용 건수가 적은 것)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관행이 있어서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제도 자체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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